시중에는 법상 멸치어선이 멸치만 잡게 하다보니 정어리를 잡아도 바다에 버린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금어기 및 금지체장, 혼획제한 등 어업 규제들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봇대 규제를 뽑아 멸치잡이 어선도 정어리를 잡게 될지 주목된다.
수과원은 현장에서 채집한 정어리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입벌린 개체가 73%였고, 아가미 열림 증상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어리는 그물에 아가미가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아가미 근처 상처는 산소부족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아가미 열림 증상을 오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멸치잡이 어선 선주 중에서 정어리를 폐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수유동모델 결과, 최초 폐사지점은 만(灣) 내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량 폐사와 가장 근접한 기간(9.30.~10.2.)에 만(灣) 내측에서 조업한 멸치 권현망어선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어리는 산소소비량이 많아 산소부족에 취약한 어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