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상 속 ‘드론비행’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기고]일상 속 ‘드론비행’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 경남일보
  • 승인 2022.10.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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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사천경찰서 경위)
이승환 사천경찰서 경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드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드론’은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됐다. ‘드론’은 무선전파를 활용해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최초에는 무인 군용표적기를 지칭했으나, 현재는 무인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드론’은 2000년대 초반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됐다. 그러다 방역사업이나 항공촬영, 물품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그 활용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은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길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관심도에 비해 드론의 특성상 법적인 제약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안전법에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은 일몰 이후와 음주상태, 육안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내와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 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도 비행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단 비행금지 장소의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있다면 비행이 가능하나, 이를 어길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법으로 드론의 비행을 제약하는 이유는 드론의 자유로운 활동성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의 보안유지는 물론 테러를 예방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함이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도 자주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테러와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 시도,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테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남경찰청의 경우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신고가 지난 2019년 17건(전국 84건), 2020년 31건(전국 464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49건(전국 90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드론 비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금지사항을 숙지하고 경남지역 비행가능공역과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을 국토교통부 비행안전정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Ready to Fly’ 또는 ‘V월드’(http://map.vworld.kr/map/mps.do)지도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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