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
창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
  • 이은수
  • 승인 2022.10.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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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이태원 참사 애도 묵념 가져
창원시의회는 지난 3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용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1973년 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1998년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으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7곳으로 수도권, 광역시권을 제외하고 중소도시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하다”며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했고,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무질서한 도시확장 우려는 불식됐다”고 밝혔다.

의회는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 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해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구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등 당초 지정 목적의 상실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창원특례시의회는 103만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서명일 의원, 창원특례시를 스포츠 전지 훈련 메카로 만들자 △백승규 의원, 성산구청 이전을 촉구하며 △박해정 의원의 팔용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의 확대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이원주 의원, 야간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야간 경제도시를 만들자 △정순욱 의원, 경화동 인정사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정훈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언 등 총 6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특히 백승규 의원은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 성산구 청사는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산구청 이전 및 문화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 30일 오후 긴급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김이근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은 제2차 본회의 시작 전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31일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작 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
백승규 의원.
박해정 의원.
이원주 의원.
정순욱 의원.
최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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