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금으로 부동산 구입 적발 331억원에 달해
개인사업자, 대출금으로 부동산 구입 적발 331억원에 달해
  • 하승우
  • 승인 2022.11.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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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지난 3년여간 국토교통부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송부된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규모와 실제 금융감독원이 용도 외 유용 등의 이유로 대출규제를 위반한 적발 규모 역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 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점검 현황’에 의하면 2019~2022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부동산대출규제 위반 의심 거래’ 건수는 총 3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 송부 건수가 각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은행 20건, 기업은행 19건, 국민은행 18건 순이었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의심거래’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5건 중 1건 이상은 용도 외 사용으로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은 신용협동조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이 8건, 농업협동조합 7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등으로 적발한 56건에 대해 모두 대출금 회수 처분을 내렸으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는 7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올해 들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의심 거래 내역과 실제 대출을 받아 용도 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사용한 대출 규제 위반 규모가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그 수위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 용도 외 부동산 구입 등 대출 규제 위반에 대한 느슨한 제재 조치는 위반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에 금융감독원의 강도 높은 사후점검과 위반 수위에 따른 정확한 제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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