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체납액 733억...징수 매년 감소
강민국 의원, 공정위 부과 과징금 체납액 733억...징수 매년 감소
  • 하승우
  • 승인 2022.11.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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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의체납액 규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 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 현황’에 의하면 2022년 9월 말 현재 임의체납액이 733억 58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7년 292억1300만원이었던 체납액에 비해 약 2.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617억 3900만원(8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산금 99억 9700만원(13.6%), 과태료 16억 2200만원(2.2%)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늘어나는 임의체납액에 반비례해 공정위의 징수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년간 임의체납액 징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1475건(270억원)에서 매년 줄어 2022년 9월 기준으로 징수활동이 298건, 징수액은 10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2017년 징수활동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의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한 재산의 부존재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며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전문교육 수강 등을 통한 징수역량을 강화하여 임의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공정위가 제시한 ‘임의체납액’ 축소 노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징수업무 실적을 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 건수는 단 4건, 55만원에 불과했고, 공정위 징수업무 담당자 ‘징수역량 강화 전문교육’은 수강하지 않았으며, 올해 9월 기준 현장조사(징수조사)는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국 의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업무는 공정위의 주요정책 수단이자 세입 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수입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고, 기피 현상이 일고 있는 부서의 업무부담 경감 및 업무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라도 인력 증원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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