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킥보드 교통법규 지키셨나요?
[기고]킥보드 교통법규 지키셨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1.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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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순경)
김소현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순경


요즘 순찰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사고 예방을 위해 킥보드 단속을 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의외로 자신의 위법사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킥보드 이용자들이 단속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경찰관에게 가장 많이 단속된 경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여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다. 현재 킥보드를 대여할 때 안전모를 함께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4항에 따라 통고처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발부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하다보면 종종 면허가 없는 상태로 킥보드를 주행하는 사람이 적발되기도 한다. 이들은 킥보드 대여 회사마다 상이하긴 하나, 대부분 운전면허 인증 절차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 43조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결격사유에 의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례는 킥보드 하나를 친구와 함께 나눠 타는 경우이다. 이들은 종종 주변에서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승차인원초과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 모든 행위를 한 운전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어린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에 보호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람들은 차량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상태로 킥보드를 운행할 시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혹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다양한 단속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법을 준수하여 단속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킥보드 운전자 자신의 안전, 그리고 도로 위를 함께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이다. 킥보드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지양하고 도로 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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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1 2022-11-04 08:16:43
일빠 처음이라 떨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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