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추진…안전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허동원(사진·고성2) 경남도의원이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현행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 의무, 안전 점검과 보완, 재난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로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자치법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허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경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과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3일 도의회에 따르면 허 의원은 “현행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 의무, 안전 점검과 보완, 재난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로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자치법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허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앞으로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경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과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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