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실무협 개최
고성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실무협 개최
  • 이웅재
  • 승인 2022.1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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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부지확보 방안 등 협의
고성군은 3일 삼산면사무소에서 삼산면장, 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학생 모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는 총 34억 4600만원(도비 5억, 군비 5억, LH 19억 4600만 원 투자)의 사업비로 LH는 임대주택 10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하고, 고성군은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임대용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개요 △공공임대주택 건립개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부지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고성군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LH가 공동주관하는 ‘2022년 경남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학생 모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주민 설명회, 편입부지 소유자 대상 토지 보상 사전협의 등을 추진했다.

특히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부터 주택 건설까지 완료하면 LH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6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에 LH의 임대주택 매입 감정평가가 완료돼 민간사업자가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 6필지 중 3필지가 미상속 토지여서 상속자 동의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민간 매입약정방식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LH와 고성군에서 토지수용마저 불가한 상황이었다.

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상속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파악해 사업을 상세히 안내하며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토지매입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등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꼭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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