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최자 없는 행사도 공공이 책임져야
[사설]주최자 없는 행사도 공공이 책임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1.0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밀집 군중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허동원 경남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하는 이 조례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 의무, 안전 점검과 보완, 재난 예방조치 등을 담고 있다.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는 도민 안전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취지로 서울시와 부산시, 전북 등지에서 시행을 하거나 추진 중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같은 후진국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 허점과 사각지대가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해서도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로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자치법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 많은 군중이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은가. 매년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경남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공의 무한책임이다 .

이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과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되면 경남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정쟁화해서는 안되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