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생활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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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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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능 이후 학생 생활교육 강화
11월 17일~12월 31일 ‘학생 안전 특별 기간'…교내·외 생활지도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지정해 교내·외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은 교육부와 범부처(汎部處) 합동으로 수능 당일인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학교별로 학생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 등 교내 학생 생활교육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별로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현장 점검하는 등 유해환경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이후 학생들이 피시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학생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음주, 흡연, 유해 약물 오남용, 보호자 미동행 숙박, 미성년자 렌터카(임대차) 무면허 운전 등으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수능 이후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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