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방침에 부쳐
[사설]경남도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방침에 부쳐
  • 경남일보
  • 승인 2022.11.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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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서 보기힘든 인재로 기록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점증한다. 이즈음 경남도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보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컨트롤 타워’ 설정 개념이다.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서 주관하는 기념식 등 행사에 더해, 이번 사건과 같이 자발적 의사로 모이는 이른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도 차질없는 대처한다는 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상상이 불가한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혼재돼 있는 방재영역의 행정시스템 손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재난부처, 지방경찰로 분화 일로에 있는 경찰력 동원 체계.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소방상황실 및 자율방범 혹은 의용소방대의 활동분야 등에 관한 직무역학이 망라돼야 가능할 일이다. 사건이 났으니 번개불에 콩 볶듯 형식과 피상적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주문이 따라야 한다. 소방법 등 재난안전과 연관된 적지않은 법률과, 조례 및 규칙 등 기초법령 실행을 위한 유연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각 필드 전문인들의 조력 또한 수반돼야 한다. 심지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의학계, 사람의 생명이 연관된 작업이기에 인원동원과 관련한 군병력 활용도 염두할 일이다.

부가해, 사고에 투입될 인력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특별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 안전과 구명활동 등 현장활동 메뉴얼에 한정될 일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일이기에 인간애, 사람이 가져야 할 인본사상,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영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직자의 직무와 그 근원 교육까지 프로그램화해야 한다. “할 일 다했다.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매뉴얼에 하자 없었다”는 등의 몰인간적 인식을 넘어야 하는 것이 재난방재의 본질이다. 일부의 들키지 않으면 불법도 괜찮다는 미개한 공직의식을 바꾸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 경남도의 진정한 의지, 구현에 눈여겨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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