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시 첫 ‘2조 본예산’ 12월 심사
진주시의회, 진주시 첫 ‘2조 본예산’ 12월 심사
  • 정희성
  • 승인 2022.11.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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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2월12일까지 정례회, 조례 41건 등 의결
경상국립대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갈등 현장방문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 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 주요업무 보고(2022년 실적 및 2023년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이 진행된다.

내년도 본예산은 현재 진주시에서 편성 작업이 한창으로, 21일께 진주시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본예산이 2021년 본예산보다 2048억원이 증액된 1조 7983억원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처음으로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2023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진철 의원 발의),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등 41건이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지침을 보냈다. 현재까지 진주시와 관련된 사망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자료를 지자체에 보내줄 예정이다. 사망자 가족이 진주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차후 지방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은 저장강박을 겪고 있는 사람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다.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이른바 ‘쓰레기집’이 대표적 사례다.

진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역 내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대략 20가구 정도다. 시 관계자는 “청소비 지원을 비롯해 정신치료, 사후관리 등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장 방문도 계획돼 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현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사용허가를 놓고 총장과 교수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진주시의회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불편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 A의원은 “진주시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해서 해당 사건이 불거져 시의회도 난처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제대로 한 번 짚고 갈 예정”이라고 했다. 진주시의회가 현장 방문과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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