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동,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 기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조정하며, 재정 중립을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지역구 220석 :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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