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백태현 의원(사진·창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 제4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태현 의원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정 목적이 사라진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400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태현 의원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정 목적이 사라진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400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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