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35건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가 21일부터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244억 원(일반회계 1조 7477억원·특별회계 3767억원) 규모다.
류명열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2023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해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조 1244억 원(일반회계 1조 7477억원·특별회계 3767억원) 규모다.
류명열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마무리와 2023년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