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예방 홍보
경남교육청,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 예방 홍보
  • 황용인
  • 승인 2022.11.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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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22일 창원토월고등학교 앞에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이어달리기 홍보’를 펼쳤다.

이와 함께 창원기계공업고, 가포고, 봉림고, 마산공업고교 등지에서도 진행하게 된다.

최근들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은 곳에 있어 진동과 충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머리 부위 골절 등으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탑승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무면허로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전동킥보드 안전과 준법 운행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남경찰청과 협업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청, 경남경찰청,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합동으로 이어달리기 홍보를 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이 최우선! 불법 운행은 절대 안 돼요!’라는 주제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구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및 법규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한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해 지속해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도교육청이 경남경찰청과 협업해 창원 토월고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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