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승계 개정 입법 조속한 통과를
[사설]기업승계 개정 입법 조속한 통과를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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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을 넘는 등 중소·중견기업 CEO의 고령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78.4%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어간다.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승계를 통한 CEO의 세대교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세대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다. 기업을 상속받을 땐 대주주 할증까지 붙어 60%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중소기업 2세 CEO 대다수는 상속·증여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해야 할 2세 CEO들은 폐업이나 매각, 본사 해외이전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되자 고령 중소·중견기업 CEO들이 직접 나섰다. 경남 1세대 CEO들은 지난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고령의 CEO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고령의 CEO들이 위원회까지 결성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지에 대해 국회는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드린다”는 1세대 CEO들의 호소에 대해 국회는 빨리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 기업 전체 매출의 50%를 책임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주춧돌이다. 그런데 1세대 CEO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이 더 지체돼 승계가 되지 않아 기업들의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조속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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