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임명진
  • 승인 2022.11.2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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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내 8개 시 전역 확대 시행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운행 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 제한 단속은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시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도내 8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108개 지점, 130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2022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emissiongrade.or.kr) 또는 문의전화(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의 경우는 올해 시범 실시하고, 2023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 예정이며 향후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는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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