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 박성민
  • 승인 2022.11.2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본부, 오늘 총파업 출정식 가포신항 정문
경남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경남지역본부가 24일 오전 11시 가포신항 정문 앞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와 차종·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됐다. 화주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정부여당 또한 화주자본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서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측은 “12월 31일자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코 앞에두고 있는 상황 속에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패악질과 여야의 정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달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의 재개를 결정한 후 지난 14일 총파업 일정을 발표하고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점검 회의를 했다.

경남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병수 청장과 경남청 경비·정보·수사 등 다양한 부서 간부 경찰이 참여했고, 일선서 경찰은 온라인으로 접속 했다. 회의에서는 가포신항, 부산신항 내 지역 주요 사업장 등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경남청은 적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집회 중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설부대 4개 중대 등을 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