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조사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조사
  • 이은수
  • 승인 2022.11.2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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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선 후보 매수 혐의...당선시 ‘특정직’제공 의혹
뭉칫돈 진의여부 공방도...홍 시장은 의혹 강력 부인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형사4부)에 출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이후 검찰이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을 포함해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당시 홍 시장 집무실과 진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지난 17일 A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홍 시장 후보와 A씨가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는 수사 관련, 뭉칫돈 이야기가 나와 진의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홍 시장과 A 씨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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