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제한 확대’가 시행되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1회 용품 사용제한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됐다. 확대되는 사용제한 품목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18개다.
이번 확대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제한 항목은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거친다. 기존의 규제 항목(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며 갈수록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대상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1회 용품 사용제한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됐다. 확대되는 사용제한 품목은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 18개다.
이번 확대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됐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종합소매업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규정이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며 갈수록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대상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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