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국회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경일시론]국회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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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객원논설위원·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남경 객원논설위원

젊은이들의 수도권 집중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한가지 이유도 수도권에서 다자녀를 낳고 그 치열한 교육을 감당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하나의 서울대학 보다는 각 지역에 하나씩 서울대학 10개 만들기라는 책이 교육계의 필독서가 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지역대학에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고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지역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지역 기업체에 우수 인재들이 취업할 수 있고 기업체의 성장으로 가는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집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해 비수도권으로 128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그 결과로 진주도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를 도입했으나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역 대학출신에 우수 인재가 없다고 공공기관 인사과에서는 하소연한다. 지역출신 고교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는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고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지역대학에 우수 인재가 많이 진학할 것이다. 그러면 지역소멸도 방지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혁신도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잘 지키도록 정부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의 배점을 현행 1점 미만에서 2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 인재 30% 기준과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지역) 지역인재 20%를 더 채용해 총 비율 50%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5명으로 OCE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봐도 2015년 1.30에서 2021년 0.81로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웃 일본은 2015년 1.41에서 2021년 1.30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도 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의 집중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수도권 집값의 폭등과 서울에서 영어유치원 입학 전쟁이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적령기 유아 인구의 감소에도 영어유치원은 2018년 562곳에서 2021년 718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즉 사교육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방 분산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 어느 학자는 300년 이후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0%가 집중해 있는 수도권에는 전국 20위권 대학의 80%, 100대 기업 본사 95%에서 보듯이 교육과 경제가 집중돼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 지역인재를 35%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해석돼 있어 이 법을 ‘의무적인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노력해야 한다’를 ‘채용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한다. 즉 교육과 취업은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 혁신도시법이 개정돼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이 50% 이상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더불어 지방대학 육성법이 의무적으로 지켜질 때 우수 인재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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