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춘추]두 마리 토끼, 절세와 노후준비
[경일춘추]두 마리 토끼, 절세와 노후준비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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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시선(sysun)파트너즈·컨설턴트)
김미경 시선(sysun)파트너즈·컨설턴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2월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문의 받는 내용이 있다. 어디서 듣고 권유를 받았는지 세금 줄일 방법이 연금저축 가입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문의를 받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가입을 도와줄지, 고객의 노후를 위해 고민하는 컨설턴트 관점에서 다른 상품 가입을 권유해야 할지 늘 망설이게 된다.

2022년 기준, 연금저축은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로 지방 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66만 원) 되고,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은 연간납입액 4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52만8000원) 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연 소득과 무관하게 연간납입액 600만 원 한도로 16.5%(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된다고 하니 기존 가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금저축의 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이 납부 시 절세혜택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연금저축 납부 시 절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바로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은 수령 시 그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타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로 과세한다. 낼 때 연간 납부금으로 세금 혜택을 보고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니 남는 장사임이 틀림없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확정형으로 받는 것보다 연 1200만 원 이하로 장기간 또는 종신연금으로 받는 게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이다. 해지할 땐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납입액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납부 시 혜택을 받은 부분을 국가가 징벌적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당장 절세만을 위한 연금저축 가입을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비유하기도 한다. 연금저축 가입은 지금 내야 할 세금을 해지 시점으로 미뤄놓는 ‘세금이연’을 기억하기 바란다. 과세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납부 시 세금 혜택이 없는 대신 일정 요건(10년 이상 유지 외) 충족 시 비과세되는 연금 상품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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