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11월부터 반영하는 새로운 부과 자료는 뭔가요
[국민건강보험 Q&A] 11월부터 반영하는 새로운 부과 자료는 뭔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11월부터 반영하는 새로운 부과 자료는 뭔가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별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서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제공받아 반영합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지자체에서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매년 11월 받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분 보험료에는 지난해 귀속분 소득 등이 연계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은 필수입니다.

Q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A 휴·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 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된 사람이 대상이며 조정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입니다. 11~12월 신청 시에 한해 해당 월부터 조정됩니다. 다만 우선 조정 후 2023년 11월에 2022년도 확정 소득으로 2022년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는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