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11.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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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민국(사진·진주 을) 의원이 29일 입양대기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위탁가정 보호의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 불안정 해소를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위탁가정의 범죄 경력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보호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정 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양기간 위탁모로 선정된 1081명 중 6명의 위탁모가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 중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더욱이 이들 6명 중 2인은 각각 입양 기간 위탁모로 다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경우 위탁가정 내에 아동학대 등의 전력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입양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위탁가정에 범죄경력자 및 아동학대 행위자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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