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분야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이홍구
  • 승인 2022.11.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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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국토부 2500여명 등에 명령서 전달 즉시 집행
여 “불법 종식 명령”-야 “반헌법적 결정”공방
화물연대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 지도부 삭발
정부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여야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뗏법,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노총을 옹호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2중대인 민노총의 선임부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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