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법원·인권위 결정 이행해야”
“진주보건대 법원·인권위 결정 이행해야”
  • 박성민
  • 승인 2022.11.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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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대책위 기자회견
보건대 “이달 위원회서 ‘각하’”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진주보건대 총장의 사과와 학교법인 한가람 이사회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진주보건대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종합감사 실시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29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94년부터 진주보건대에 근무한 유종근 교수(2014년 관광계열전임강사 임용)는 2015년 면직 처분 및 파면처분, 2018년 재임용 거부처분, 2020년 임용기간 단축 및 자택 대기 처분 등을 받았다. 유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4번째 취소 결정에도 실제 복직된 적이 없으며 신분회복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반복되는 학교 측의 문제 있는 행위에 교육부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진주보건대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최종 학교의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 있는 행위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받았다”며 “학문, 직업,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며 법인에서는 총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이사회는 지난 6월 총장을 ‘적임자’로 인정, 중임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개인의 의사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브리핑에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진주보건대는 현재 이사진으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위 활동 등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보건대 부당해고와 관련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

유종근 교수는 “뒤돌아보니 7년이었다. 저는 진주보건대 총장의 교육자로서 양심을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결국 도와주시는 분들과 연대 투쟁하게 됐다. 아무쪼록 총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법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보건대측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 룸을 찾아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보건대 관계자는 “보건대 항공서비서과는 1992년 개설돼 학생 600여명까지 재학했으나 2022년 10명으로 줄어들고 금년 말에는 0명이 돼 부득이 폐과하게 됐다”면서 “2015년 교원감축이 불가피해 6명의 교수에게 1명은 타과 전출, 1명은 자진 사퇴, 4명은 보수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근무토록 협의했으나 유 교수는 학과장으로 이 상황에 책임이 큼에도 다른 5명에게 버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대 측은 현재 유 교수를 제외한 5명은 학교조정안에 동의해 6년간 근무, 또는 2월 자진 사퇴하거나 2022학년도 말까지 초빙교원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 교수가 복직을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 0명의 상태에서 근무하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지난 10월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하’가 결정됐다”고 일축했다.

박성민기자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위한 대책위원회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종근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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