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11.2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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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우기수 의원(사진·창녕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가 공익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치안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및 지원활동 △ 학교폭력 예방 활동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등 이다.

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재향경우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내 치안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우기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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