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이은수
  • 승인 2022.11.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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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김부영 창녕군수도 기소…의령군수·하동군수는 불기소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검찰이 30일 홍남표 창원시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홍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이 외에도 홍 시장에게 제기된 자서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불기소)이 내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홍 시장의 자서전에 본인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했다.

홍 시장은 “자서전 131~136 페이지 중 극히 일부이지만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포함된 것을 최근 알게됐다”며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인 페어링 미분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했어야 했는데, 폭발 등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착오로 잘못 인용했다. 다시 자서전을 쓰면 바로잡겠다”며 기억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김부영 창녕군수도 6·1 지방선거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적인 선거인 매수 행위는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이권·금품 제공이나 자리 약속 등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군수가 관련된 선거인 매수 사례는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오태완 의령군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이날 하승철 하동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 군수는 선거를 앞둔 올해 초 본인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진주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하 군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구 군수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은수·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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