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생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도내 고교생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 김순철
  • 승인 2022.12.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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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의원 대표발의…일반계 고교생도 지원 가능
도내 고교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노치환 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치환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남형 직업계고 바우처 사업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보다 폭넓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특정학과를 설치한 경우뿐 아니라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해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까지 규정해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진학 대신 취업을 택한 학생들에게도 직업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널리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공업계에 비해 경진대회 상금이 미비한 상업계, 농업계 고교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가진다.

지원형태는 현금 및 현물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비를 사용한 경우 지급을 중지하고 교육비를 환수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도 뒀다.

노치환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도내 고교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교재구입, 외국어 학습지원 및 기술습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노치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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