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사업의 총예산은 12억원이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창원 소재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이다.
창원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최대 2000만(300세대 이하)∼4000만원(1000세대 이상),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원시는 내년 2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원시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1531개 단지에 대해 21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사업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창원 소재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이다.
창원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최대 2000만(300세대 이하)∼4000만원(1000세대 이상),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창원시는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1531개 단지에 대해 21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