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결혼 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우선 고용
하동군, 결혼 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우선 고용
  • 김윤관
  • 승인 2022.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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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농가·결혼이민자 만남의 시간 가져
하동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내 국제결혼 이민자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우선 고용하기 위해 법무부에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하동군은 지난 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구인 농가와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신청한 국제결혼 이민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구인 농가와 국제결혼 이민자 간의 만남은 계절근로제도와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초청 대상 가족의 구비서류 및 사전준비 절차에 대한 설명과 근로계약을 위한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10월 관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가능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5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2023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218명의 도입 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3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해당 인력은 우선 지역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파견 근로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군은 지난 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구인 농가와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신청한 국제결혼 이민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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