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손인준
  • 승인 2022.1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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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3건의 조례안 및 의회규칙안 등 총 85건을 처리했다.

예결특위는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변경 △행정타운(동부소방서 등) 부지조성사업 변경 등 모두 제안이유가 타당해 승인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에서 편성한 1조 8019억 741만 7000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로 집행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내시 변경이 반영돼 원안 의결했다.

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남북교류 협력기금 등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역점사업추진단과 투자창업단의 신설, 투자유치과, 도로관리과 등 유사 기능 부서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서 개편,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5일과 6일 양일간 예산 심의를 위해 현장활동에 이어 7일, 8일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23년 양산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직 미처리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19일까지 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20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지난 2일 열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면. 사진=양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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