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설시장 개정조례 폐지해야"
"창원시 공설시장 개정조례 폐지해야"
  • 이은수
  • 승인 2022.12.04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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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시장 상인 비대위 "재산권 침해·권리박탈" 주장
“경화시장 상인 생존권 박탈하는 조례안 취소하라.”

창원시의회가 최근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경화시장 1차 임대인들 40여명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당한 조례라며 폐지(재개정)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해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시청 정문과 시의회 앞, 경남도청, 진해구청 일대를 돌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해당 조례로 인해 심각한 사유재권 침해가 초래되고 있다. 수십년간 인정받아온 권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며 “경화시장 특수성을 변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전대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없이 이뤄진 조례 개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경화시장 비대위는 “현재 문제점으로 생존권이 매우 위협당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유재산권의 강압적인 탈취다. 해당구청은 개인재산 포기각서를 유도했으며, 시의원은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사전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실확인도 없이 편파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인해 사비로 건축한 점포마저 전대인들에게 탈취당하고, 권리마저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 및 개인 재산권 보장하라 △구청은 점포주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라 △거짓 제보자등에 의해반영된 영상을 삭제하라 △구청은 탄원인들의 강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점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경화시장에 대한 절차 위반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며, 구청은 전대인들의 점포 탈취로 인해 탄원인들의 점포사용허가 당시 시점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창원시와 의회에 전달했다.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개정(안)은 공설시장의 사용권 양도에 대한 전대사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전대사용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전대사용자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화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매매, 재임대, 점포 수리 및 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이뤄져 왔다. 따라서 점포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어온 1차 임대인들은 재산권 상실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화시장은 초기 사설시장(분양 형식)으로 출발했다. 이후 진해시에 건축물을 기부채납했다. 점포상인들에게 무기한 임대 및 상속권을 인정했다. 그러다가 2010년 통합 이후 공설시장에 대한 통합 조례가 제정됐으며, 2022년 3월에 임대 기간 5년, 1차에 한해 연장 가능, 최장 10년 임대가능, 재임대자 계약해지 등을 골자로 조례가 개정됐고, 또 다시 11월 재임대 받은 사람에 대해 5년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화시장 비대위 집회.
경화시장 비대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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