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 동반 구속
농지법 위반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 동반 구속
  • 양철우
  • 승인 2022.12.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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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매입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 속여
법원, 징역형·부동산 몰수 선고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혐의로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두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맹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맹 부장판사는 또 B 씨 명의 밀양시 밭 2000여㎡를 몰수 명령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두 사람은 2016년 4∼5월 사이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고자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밀양시에 제출해 농지취득 자격을 얻었다.

이때 두 사람은 각각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을 속였다. 맹 부장판사는 이들은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스스로 농업경영을 할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이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들 부부는 또 부인 B 씨 명의로 2015년 1월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밭 2000여㎡를 1억여원에 사들였다.

부부가 매입한 땅은 밀양시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단장면 미촌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정지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곳이다.

A 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사업 태스크포스에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이들 부부는 미촌 시유지 개발사업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 추진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구체적·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은 전혀 다른 정보가치를 가진다며 이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미촌 시유지 인접 부지의 땅값 상승 또는 추가 편입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토지를 사들였다고 결론 냈다.

맹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득을 얻는 데 사용하는 등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며 “또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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