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거동 불편한 환자에 도움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Q&A] 거동 불편한 환자에 도움되는 제도는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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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뒤 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걱정됩니다. 아버님께 도움될 만한 제도가 있을까요.

A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 중에는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유로 퇴원 후 삶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걱정없이 퇴원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환자 지원에 필요한 인력(영양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 지원팀이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을 연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집이 없는 환자를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임대주택을 신청해주거나 치매 환자는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밑반찬 지원, 세탁, 목욕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고지 근처 장애인복지관을 연계해줍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요양병원 퇴원 환자 대상 선별→환자 및 보호자와 상담→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위한 퇴원 계획 수립→퇴원 후 안정적 생활 지원 등 총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고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입니다. 환자지원팀이 꾸려진 전국 요양병원이라면 어디서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공단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참여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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