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정착
[사설]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정착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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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도시에 집중된 각종 제조업과 3D업종에만 국한되지 않고 1차산업에도 빨간 불이 켜진지 오래다. 이같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수요가 급증하는 농번기와 어업, 수산업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근로자제도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관련 정부부처에 요청하면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이 승인되는 제도로 이미 정착단계에 있다. 일부 지자체는 외국의 특정도시와 특약을 맺고 필요 인력의 사전교육과 해당 자매도시의 추천을 받아 안정적인 제도운영에 들어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하동군은 이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의 가족을 우선 채용키로 하고 지난 1일 고용희망 농어가와 결혼이민자 간의 상견례를 가졌다. 모두 218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 가족은 정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근로계약을 맺고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150일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해당 농어가의 일손을 거든다. 그러나 인력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전교육이나 근로패턴에 문제가 발생, 단순노동에 급급하거나 적응을 못해 되돌아 가는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확보 방법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개입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성공사례의 발굴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동군의 결혼이민자가족 우선정책은 계절근로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매년 농번기에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지자체가 보증하는 협약을 통한 인력 확보도 장점이 많아 상당수의 지자체가 선호하는 제도이다. 상호 비교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준비는 필요인력을 적절하고 고용목적에 맞는 효율을 높이는 데 적절하다.

체계적 사전교육이 우선되는 장기적 인력확보를 위해 제도는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부족은 매년 성수기마다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동군을 비롯한 농어촌의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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