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체육회장선거 3파전…6일부터 선거운동
경남도체육회장선거 3파전…6일부터 선거운동
  • 정희성
  • 승인 2022.12.05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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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민·김오영·곽종욱 후보등록…오는 15일 투표

 

오는 15일 열리는 제32대 경남도체육회장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진행된 경남도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신석민 경남대 교육대학원 원장, 김오영 현 회장, 곽종욱 전 경남골프협회 전무이사(기호 순)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선거운동은 6일부터 14일까지 할 수 있는데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은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된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되,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선거인에게 규격(9㎝×5㎝)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순철·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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