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신중을 더해야
[사설]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신중을 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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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해제를 기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하면서 그 시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이 취식하는 식당이나 까페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음으로써 현실적 효과성이 떨어지며, 구강을 통해 말을 하는 입을 가림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혹은 언어발달에 저해된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자율로 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의 자유영역을 확대해 보다 활력있는 기풍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실려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방역행정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은 시기상조라는 완고한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해제할 획기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다는 상황분석에 따름이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가 늘고 있는 현실적 위기감이 팽배하다는데 주된 배경을 둔다. 추가 백신 접종률이 아직 절반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 당장의 해제는 엄청난 의료위기를 가져올 수있다는 진단도 부가되었다. 넓지 않은 국토에 산재돼 있는 인구분포로 보면 지역적 특이성이 감안될 형편이 아니라는 이유도 섞여 있다. 서울서 대전을 거치고 영남 혹은 호남을 다녀오는 일일생활권에 있는 상황으로 자치단체가 별도로 시행할 경우 지역간의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내마스크해제 방침은 학교수업에서의 마스크 해방을 의미한다. 아직 초중등학교의 방학전의 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집단 학교활동에서의 감염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사태에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도 간과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운영시스템, 법률이 우선될 일이다. 더욱이 국민의 보건의료, 나아가 생명을 담보하는 대응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 코로나 방역을 포괄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스크 착용 지침이 자치단체의 행정명령보다 위중한 위상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차원의 방역체계보다 우선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곧 있을 중대본의 최종판단 시점까지 숙려기간을 지내는 신중한 모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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