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예결위원
[천왕봉]예결위원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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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논설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박은 근원은 헌법에 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내년 1월 1일의 30일 전으로 정했으니 지난 12월 2일까지 의결됐어야 했다. 헌법 제 54조 및 예산안 동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을 한정한 국회법 제 85조 3에 따름이다. 국회가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불법행위가 뉴스 ‘꺼리’도 되지 못한다.

▶국회 예결위, 대체로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말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약 2달간의 시간을 정해 정부가 짜놓은 편성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중앙부처 1개 혹은 복수 정도의 장관을 상대하는 상위위원회와 달리 모든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펼친다.

▶당대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지휘한다. 다수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각당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간사가 뽑힌다. 수백조에 달하는 셈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계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집권당의 경우 정부서 파견된 국장급 관료가 섞인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는다. 국가 예산을 확보할 ‘끗발’의 순위라해도 무리가 없다.

▶정부는 위원장, 간사, 계수조정위원, 예결위원 등의 차례와 몫으로 묵시적 ‘방’을 만들어 놓는다. 공식적일 수도 없고 들키지도 않도록 한다. 치열한 논박을 통해 ‘나라 돈’을 자신의 지역구로 가져가는 일이 국회의원 직무의 상당 부분이다. 임기 4년간 예결위원 한번도 못하는 의원도 많다. 그것도 포괄적 역량차이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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