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국가가 소유한 간척농지 등 매립지의 경작권은
[농업상담] 국가가 소유한 간척농지 등 매립지의 경작권은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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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가 소유한 간척농지 등 매립지의 경작권은?

A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인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매립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매립지 등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광역시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임대한 농지를 법인이 경작하지 않고 소속 조합원에게 경작권을 양도(전대)해 직불금 및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매립지의 임대차 계약서 농작업의 전부위탁 및 경작권의 양도행위에 위배되어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 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무단 양도하는 전대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사인 간에 임대차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유지는 합법적인 절차(사용승낙서, 계약서 등)에 따라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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