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여선동
  • 승인 2022.12.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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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조례안 등 23건 의결
함안군의회는 지난 7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금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정금효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한 제언’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군은 올해 및 내년도에 4개의 사업이 지방소멸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의 우수성 평가에서는 올해 C등급, 내년도 D등급을 받았다”며 “집행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우수사업 발굴과 정책사업 개발의 미흡함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우수하고 독창적인 사업 발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공모사업은 운영비 등에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군의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337억 원(일반회계 6536억, 특별회계 800억)과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5건, 함안군수가 제출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함안군 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그리고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대상 융자금의 범위제한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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