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창원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이은수
  • 승인 2022.12.08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분권협 4분기 정기회의
창원시정연구원 특강…역량 강화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에서 3개 시 통합 창원시의 자치분권 확립 및 도시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원시는 8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2022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제3기 위원 위촉 후 열린 두 번째 회의로, 회의에 앞서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이어 위원들의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특례권한 확보 절차상 기관 간 갈등, 공식절차 부재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고 법안 구성 내용과 향후 과제도 설명했다.

특히 이자성 연구원은 제주도와 세종시 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가 명시돼 있지 않은 특례시는 행정명칭일 뿐이다. 필요한 재정 등 사실상 달라진 권한이 많이 없다”며 특례시 추진의 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현행 특례시의 문제점으로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비협조, 개별 법률제정의 어려움, 행정절차의 지연, 특례시 추진 관련 재정지원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법제화 지원 요청, 국회의원 및 지방정치권 지지 획득,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득 논리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내년 상반기 협의회 주도 자치분권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찰병원 분원 창원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민교육 강화 및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 및 실질적인 특례시와 특별법 추진 방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정책 개발을 비롯해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교육, 자치분권 정책 논의와 개발, 사업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8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이 경찰병원 분원 창원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 4분기 정기회의.
창원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특강을 하고 있는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