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공탁 등 고려” 거제 보육교사들, 형량 줄어
장애아동 학대 사천 보육교사는 형량 가중
장애아동 학대 사천 보육교사는 형량 가중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더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법정구속 없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거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사이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학대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거나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인내심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이런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과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 B씨의 경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미합의 보호자들에게는 (법원에)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D씨와 원장 E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D씨는 2020년 8∼9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거나 딱밤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C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법정구속 없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거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1∼2월 사이 2∼3세 원생 18명을 상대로 학대행위 수십 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 대고 고함을 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아이를 때리도록 지시하거나 뱉은 과자를 다시 먹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르고, 50회가 넘는 학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인내심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했고, 이런 행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과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 B씨의 경우 피해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다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D씨와 원장 E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D씨는 2020년 8∼9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거나 딱밤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C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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