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점식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하승우
  • 승인 2022.12.1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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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 화재발생 초기대응 강화
선박화재 대응 효율성 극대화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은 14일 항구 내에 정박돼 있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초기 화재대응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화재 사고 대응은 해양경찰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 역시 소방서보다는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다.

해경 등 행정기관으로 화재 신고가 먼저 접수됐을 경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법률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양도시인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 의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과 해양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인 화재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 발생 신고를 받은 때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림과 동시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재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항구에서 발생한 화재를 최초 목격하거나 신고받은 기관이 신속하게 초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대응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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