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 도의회 상임위 통과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 도의회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2.1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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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출안 원안 의결
일부 반대 속 논쟁 최소화 등 의견
15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경남도와 울산시의 입장 번복으로 사실상 무산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규약 폐지규약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의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원안의결했다.

폐지규약안은 부울경 3개 시·도 협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연합 규약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도가 제출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상현 의원(비례)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행정위원회는 폐지규약안에 대체로 동의했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해산 절차를 규정한 제209조를 특별연합 규약 폐지절차에 적용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규약안 만들 때 공론화 과정 있었지만, 폐지할 때는 공론화 과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재혁 도청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절차를 근거로 폐지 절차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규약안 만들 때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도민들이 나중이라도 특별연합을 원할 때 다시 규약을 만들어야 할 우려’, ‘규약 폐지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 불충분’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폐지규약안 원안 의결에 동의했다.

장병국 의원(밀양1)은 “수도권 일극화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데 대해 경남도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 충실한 대안을 기대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폐지규약안에 동의해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15일 올해 마지막 도의회 회기인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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