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함양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안병명
  • 승인 2022.12.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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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함양군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개최한 제273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제·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8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35건,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포함한 총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중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3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6180억원(일반회계 5727억원, 특별회계 453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청사경관조명설치 등 29건 116억 2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6758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박용운 의장은 “정례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군민의 봉사자로서 늘 군민곁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안병명기자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함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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