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회사 대표 징역형
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회사 대표 징역형
  • 이은수
  • 승인 2022.12.18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지시 따른 임직원들도 징역 및 벌금형
외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위조해 실적을 부풀린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해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000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1000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900만원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작으로 2014년 영업이익은 적자 약 12억7000만원이었던 것이 흑자 5억8500만원으로 바뀌었다.

B씨와 C씨는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해 공시했다.

이들은 부채계정인 선수금 약 26억9000만원 중 절반인 약 13억4000만원에 대한 실제 매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한 뒤 회계법인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초범이고 A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