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생각한다
[기고]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생각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2.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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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경남도의회 전 부의장
장규석·경남도의회 전 부의장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나 이태원 사고와 같이 뜻밖의 인명사고로 인해 즐거움보다 안타까움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결과 여야의 권력이 평화적으로 교체돼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방의 관점으로 이를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도 단체장에 막강하게 집중된 권력을 의회가 잘 견제하지 못해 권력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리를 잘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이것의 주요 골자가 바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이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경우 종래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를 의장이 직접 관장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던 의원들의 의정활동 누수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정책지원관 제도이다. 이것은 일종의 의원 지원인력으로 기초와 광역을 불문하고 의원 정수의 1/2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재직했던 경남도의회의 경우 이미 법 개정 이전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정책지원관들이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하면서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조사는 물론,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의 초안과 각종 현장수행까지 의정활동의 조력자로 그 역할을 다 해 왔었다. 이러한 도의회의 노하우로 인해 법 시행 이후도 경남도의회가 가장 선진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지원관 제도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돼 운용돼야 한다.

먼저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인에게 부여된 보좌 인력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2절 지방의회의원 편 제41조에 규정돼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편 제104조 이하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 2명당 한 명씩 배정된 정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의원 2명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운용돼야 한다.

다음으로 정책지원관은 공무원이다. 도의회의 경우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군의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개인이 임면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와 달리 정책지원관의 신분이 공무원인 만큼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은 싱크탱크다. 순환보직과 직업공무원제로 대표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책지원관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문직 공무원들로서 지역의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싱크탱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된 인재가 채용돼 수준 높은 정책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정책지원관을 연구나 행정 인력으로 보아 의원과 분리해 운용하면서 기존 조직 확장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의원들을 보좌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행정편의주의의 방편으로 운용한다면 이것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다. 의원 역량이 직접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들이 의원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내년이면 지방자치법 부칙 규정에 따라 나머지 법정 인원들도 모두 충원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취지대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 곁에서 지방의회의 실력과 품격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길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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