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의원 각종 경비 사용 기준 엄격해야
[사설]지방의회 의원 각종 경비 사용 기준 엄격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2.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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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보다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의원들의 각종 활동에서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많다는 지적일 거다. 동시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방치해둔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나무라는 것일 테다. 권익위가 이같은 권고를 하고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우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연수’니 ‘협력’이니 하는 명목으로 곧잘 나가는 해외 출장은 명분과는 다르게 외유성인 경우가 허다한 모양이다.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 심사에 그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외국에 나간 의원들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 국내 출장 때에는 근무지 내 12㎞ 미만인데도 교통비 이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지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적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경비를 지급받는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활동 사례들이 많다는 건 웬만한 눈과 귀를 가진 사람들에겐 공공연한 비밀이다. 어느곳 할 것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저질러져온 일인 것이다. 보통 주민들도 진작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지방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권익위 같은 당국은 처음 알았다는 듯 이제야 시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은 이제 스스로 청렴도를 높여나가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출장은 떳떳한 목적하에 시기 경비 등의 적절성을 엄격한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권익위가 권고한 대로 의원들의 겸직신고도 연 1회 의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고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업무추진비 사용도 엄격히 제한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주민의 신뢰를 한켜한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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